2025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원고료 등)은 매년 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트에 공지됩니다. 훈령 및 예규 란에 올해 1월 초에도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강의 수당 기준 (강사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 유형 및 강의 성격에 따라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의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강사의 등급 및 경력, 해당 강의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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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민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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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의: 시간당 100,000원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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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전문 강의 (박사급, 실무 경력 10년 이상): 시간당 2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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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워크숍 형태: 시간당 120,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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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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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70,000원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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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관 소속의 내부 공무원 강의 시 시간당 50,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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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온라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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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품질과 기획, 제작 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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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시간당 80,000원 ~ 150,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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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기준은 1회 강의당 60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주제 반복 강의의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원고료 지급 기준
강의 외에도 교재나 학습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원고료는 작성 분량, 활용 범위, 저작권 귀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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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고 작성(10페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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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기준 10페이지 이상: 100,000원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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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 및 이론 포함 시: 25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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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또는 프로그램 제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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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단위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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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따라 300,000원 ~ 1,000,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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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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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기관에 완전히 양도할 경우 최대 30%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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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은 참여 비율에 따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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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는 실비성 경비로 처리되며,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강사료와 별개로 사전 계약 시 지급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회의수당 및 기타 수당
강의 외에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각종 기획회의, 평가회의, 자문회의 등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 회의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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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 참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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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회당 50,000원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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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거나 특별 기획 회의일 경우 150,000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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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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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30,000원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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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대신 자료 검토 및 피드백 제공 시 해당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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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활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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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1건당 70,000원 ~ 150,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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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건수 또는 자료량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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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당은 실제 참여 확인 후 지급되며, 지방계약법령 또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및 지급 절차
2025년부터는 강사수당 지급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며, 특히 세금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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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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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강사료 및 원고료는 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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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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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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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약서 작성 필수 (강의 계획서, 원고 분량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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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또는 원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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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시 별도 민원 절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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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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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의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당을 받은 경우, 이중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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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관 내 반복 강의는 2회부터 감액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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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집필자는 강의·교재 제공 전 반드시 계약서 및 지급 기준을 숙지하고 서명해야 하며, 내부 지침 변경 시 사전 통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강사수당과 원고료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안 역시 강사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계약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강의 또는 집필 활동을 준비 중인 분들은 본 글을 참고해 원활한 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